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상속인의 구성과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과 각종 인적공제(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증빙 없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 상속인 중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 65세 이상 연로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더 유리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