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대납액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확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대납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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