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전문인력 채용 시 내국인 근로자 10명당 1명 비율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며, 직종별로 고용 허용 인원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E-7 비자 전문인력(E-7-1)은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임금 요건을 제외한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엄격한 고용 기준을 적용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직종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고용 허용 인원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직종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초청 장학생(D-2-7) 출신 구직자의 경우 이러한 고용비율이나 업체 규모 적용을 면제받는 특례가 있으니 채용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