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치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메뉴가 보이지 않거나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