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득의 30%를 직접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업종별·지역별 감면율(5~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전체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 해당 기업의 규모(소기업·중기업), 소재지(수도권·수도권 외), 업종에 따라 정해진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감면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감면율이 30%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감면받는다는 의미이며, 소득 자체를 30% 감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감면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1억원을 한도로 하며,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1억원에서 감소한 인원 1명당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