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종료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 종료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당연종료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해고 예고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갱신의 기준·절차, 반복적인 계약 갱신 실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면 추후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거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종료 전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