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휴업 중인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를 말하며,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휴업 상태라면 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업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라면 휴업 중이라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