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을 판단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 법인은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0원이 되어 5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가결산 없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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