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법인의 계좌번호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내 공식적인 메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는 세무 신고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 세무 신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세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은행 계좌번호나 계좌 잔액, 거래 내역 등은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통해서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세무 신고를 위한 자료 조회 권한일 뿐, 법인의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