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공급가액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재고자산(상품, 제품 등): 폐업 당시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해당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