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였던 근로자가 이후 연도에 연령 증가로 인해 청년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후관리상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차년도 대비 2차년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연령 증가로 인한 변경은 감소로 보지 않으며, 실제 고용 변동이 없는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사후관리 방법
결론적으로, 연령 증가로 인한 청년 제외는 사후관리상 인원 감소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 변동이 없다면 1차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