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는 「소득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주택 등을 양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