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가 아닌, 세무 처리를 위한 소득 지급 내역서나 계약서상의 정산 내역 등을 통해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