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받거나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인건비 신고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역시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행위는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자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며,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어 향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할 때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