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제시된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기환급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법정 지급기한(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적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