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의 개인적인 병원 진료비 계산서나 본인 주거지의 수신료 영수증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증빙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가사 관련 경비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며, 이러한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는 세법상 보관 의무가 있는 '사업 관련 지출 증명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