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장부 비치 및 기장의무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대표공동사업자의 의무: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다른 공동사업자(비대표공동사업자)는 별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만약 1거주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합니다.
분배명세서 제출: 대표공동사업자는 재무제표 외에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가산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배분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