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판단 시 근로소득은 제외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일 뿐, 사업장의 기장의무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장의무 판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는 본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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