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받기 위해 토사 반입·반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용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진다면, 이는 적법한 사용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취소 사유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해 공무원을 기망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건축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나 감리자가 허위 서류 작성에 가담했다면 해당 전문가 역시 자격 취소나 형사처벌 등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 중지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