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관세 및 통관 관련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재고자산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향후 매출원가 산정 및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관련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등)를 통해 지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