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인에게 거마비(교통비, 체제비 등)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업무 관련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출 증빙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의무: 법인이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 만약 상대방 법인이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거래의 성격상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송금명세서, 내부 지급규정, 출장 보고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법령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해당 여부: 지급하는 거마비가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나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접대 성격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보관 의무: 수취한 증빙서류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지급하는 거마비가 단순한 업무 수행 비용인지, 접대 성격의 비용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와 증빙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지급규정과 실제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