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도서를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 도서 구입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적격 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