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1,009,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연차 2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약 77,062원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