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포상으로 지급하는 해외여행 비용은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법인의 손금(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세무 처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금액이 과다한 경우, 비용 부인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