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달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제도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 대상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달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업자가 지급할 대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한 뒤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