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 다만,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할부판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