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 종료 시점부터 1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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