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포함되어 주택 수 산정 시 가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산정 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