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대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합니다.
내용: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 직무스트레스 예방,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 사고 시 긴급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교육
대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따른 40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합니다.
특례: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교육 방법 및 실시자
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자: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공단 강사요원 교육 이수자,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특별교육은 해당 작업별로 16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교육은 특별교육이나 채용 시 교육과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별도로 받은 경우 해당 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 시간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