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기업의 사정상 직무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거부 문자, 이메일, 사업주 확인서 등)와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