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세무서에서 전자보안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폐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세무서에서 전자보안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8. 20.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거래 사실이 발생했거나, 폐업일 이전 거래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상담: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거래 증빙 서류(거래계약서, 입금증 등)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