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합계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경합할 경우, 납세자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실제 거래 증빙과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