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기간의 한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5만 원이 실제 비용 정산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성격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사내 규정 등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