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지급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12월 귀속 소득을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12월 귀속분으로 간주하여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 귀속연도의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배우자 명의 자동차의 차량 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후 종이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블로그 체험단 활동을 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