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로 제공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담보로 제공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모두 납부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가 제공된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완납되면 즉시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제 시 그 뜻을 담보 제공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할 때마다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담보 기간 내에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해당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