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가 540,290원이고 정산보험료가 -1,180,840원이며, 가입자 부담분 -640,550원과 사용자 부담분 -640,550원일 때의 회계처리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