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국세 체납 사실이 있다고 하여 법인사업자 설립 및 개업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액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사업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제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체납은 법인 설립 후에도 납세의무자 본인의 책임으로 남으며,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법인 운영상의 소득 귀속 등은 개인사업자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모든 소득이 법인에 귀속되므로,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은 조속히 납부하거나, 재난·질병·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체납 처분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