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업무상 불가피하게 4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제도가 아닌 일반적인 연장근로 제한 규정(1주 12시간 한도)을 준수하거나,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른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도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