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차 촉구 (휴가 사용 시기 지정 요청)
2차 통보 (사용자가 휴가 시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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