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남편)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간병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귀하가 사업주로서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고 있다면, 남편을 위해 지출한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출하신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인지, 아니면 단순 간병비인지 구분하여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