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주된 의무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이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