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을 수입할 때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비철금속이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 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철금속 중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 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비철금속(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비철금속 수입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령이 매우 다양하므로, 수입 전 반드시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해당 물품의 HS Code와 필수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