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사업자 차량운반구 잔존가액은 얼마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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