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구 월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월에 다른 결근 없이 연차휴가만 사용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이라 하더라도 그 외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