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약정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포함된 고정수당이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 지급 형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이라고 기재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무 형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인지 확인하고, 실제 야간근로 시간과 지급받은 고정수당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분이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