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며, 이 정산 과정에는 과거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했던 분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전체 공통매입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과거 예정신고를 마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전체 공통매입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