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복 신고로 인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잘못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한 세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포괄양도양수 시, 법인전환 차량의 취득세를 당기 중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나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1%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