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를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며, 특히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하실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