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한 경우, 형식적인 직함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공동대표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로 취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경영상의 책임을 분담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