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이직 사유 등 다른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 형태가 일용근로자인지 일반근로자인지 구분하지 않고,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등을 포함하여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한 개월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최종 이직 당시의 사유가 자발적 퇴사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라면, 일용근로자로서의 특례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가입 이력을 조회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